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수용거실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수용거실 지정) 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죄명ㆍ형기ㆍ죄질ㆍ성격ㆍ범죄전력ㆍ나이ㆍ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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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후 출소한 甲 등이 혼거실 등에 과밀수용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성인 남성인 甲 등의 경우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2㎡에 미달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수용행위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甲 등은 수용기간 중 채 2㎡도 되지 않는 1인당 공간을 사용해야 했던 과밀수용기간 동안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거실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였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과밀수용행위는 甲 등의 수인한도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이로 인하여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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