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7조 (신문등의 구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이하 "신문등" 이라 한다)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다.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구독을 신청한 신문등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
신문등의 구독출판문화산업 진흥법신문등구독신청할출판문화산업유해간행물인신문ㆍ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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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이하 "신문등" 이라 한다)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구독을 신청한 신문등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등의 범위 및 수량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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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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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전등도서반입신청거부처분등취소
구치소에 미결수용된 마약류수용자 甲이 구치소장에게 乙 신문 구독신청 등을 하였으나 구치소장이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법무부예규 제1006호)에 근거하여 구독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자비부담으로 신문 등의 구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소장은 신문 등이 유해간행물이 아닌 한 이에 대한 구독 허가를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따라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 등의 범위와 수량을 법무부령에 위임하였을 뿐,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의 종류 자체를 법무부령에 위임한 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침 등으로 수용자가 구독신청할 수 있는 신문의 ‘종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 무효이므로, 형집행법 제4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유해간행물이 아님이 명백한 乙 신문의 구독신청은 허가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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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이하 "신문등" 이라 한다)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다.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구독을 신청한 신문등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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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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