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1조 · 작업시간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작업시간 등)

1일의 작업시간(휴식ㆍ운동ㆍ식사ㆍ접견 등 실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시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사ㆍ청소ㆍ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1일 작업시간은 12시간 이내로 한다.
1주의 작업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주의 작업시간을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19세 미만 수형자의 작업시간은 1일에 8시간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공휴일ㆍ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1.제2항에 따른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2.작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4.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