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 (징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징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징벌위원회형법위원회징벌대상자이상위원장징벌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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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징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되며, 위원은 소장이 소속 기관의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위원회는 소장의 징벌요구에 따라 개회하며, 징벌은 그 의결로써 정한다.
위원이 징벌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징벌대상자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징벌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벌대상자는 서면 또는 말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6.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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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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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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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징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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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