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0조 (참관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참관금지)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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