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 (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의 기능ㆍ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늘릴 수 있다.
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교정시설규모수용자설비거실ㆍ작업장ㆍ접견실이나채광ㆍ통풍ㆍ난방기능ㆍ위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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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의 기능ㆍ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늘릴 수 있다. <개정 2020.2.4>
교정시설의 거실ㆍ작업장ㆍ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ㆍ통풍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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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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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의 기능ㆍ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늘릴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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