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고지사항)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게는 말이나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0.2.4>
1.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2.접견ㆍ편지, 그 밖의 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청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 그 밖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4.징벌ㆍ규율, 그 밖의 수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5.일과(日課) 그 밖의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제17조(고지사항)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게는 말이나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0.2.4>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