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고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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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게는 말이나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고지사항)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게는 말이나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0.2.4>

1.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2.접견ㆍ편지, 그 밖의 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청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 그 밖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4.징벌ㆍ규율, 그 밖의 수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5.일과(日課) 그 밖의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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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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