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징벌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징벌의 종류이내제한정지작업자비구매물품작업장려금근로봉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23, 2020.2.4>
1.경고
2.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3.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4.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5.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6.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7.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용 제한
8.30일 이내의 작업 정지(신청에 따른 작업에 한정한다)
9.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10.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1.30일 이내의 편지수수 제한
12.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13.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14.30일 이내의 금치(禁置)

2. 조문 관계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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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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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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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