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징벌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23, 2020.2.4>
1.경고
2.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3.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4.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5.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6.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7.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용 제한
8.30일 이내의 작업 정지(신청에 따른 작업에 한정한다)
9.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10.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1.30일 이내의 편지수수 제한
12.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13.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14.30일 이내의 금치(禁置)
2. 확인된 조문 연결
형집행법 제10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형집행법 제107조징벌
- 함께 인용형집행법 제109조징벌의 부과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107조우체물의 압수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108조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
- 조문 인용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
- 조문 인용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형집행법 제10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형집행법 제10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형사소송법 제10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형사소송법 제10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8조제13호조문 인용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8조제4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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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0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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