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1조 (사형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형은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②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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