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1.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2.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②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주려는 금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수용자가 금품을 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금품을 보낸 사람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개정 2020.2.4>
③소장은 제2항의 경우에 금품을 보낸 사람을 알 수 없거나 보낸 사람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금품을 다시 가지고 갈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후 6개월이 지나도 금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개정 2020.2.4>
④소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으면 그 사실을 수용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형집행법 제2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형집행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형집행법 제10조교도관의 직무
- 함께 인용형집행법 제107조징벌
- 함께 인용형집행법 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
- 조문 인용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 조문 인용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조문 인용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형집행법 제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형집행법 제1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형집행법 제10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형집행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7조제1항조문 인용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7조제1항조문 인용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7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차입물품(안경)지급불허처분취소
미결수용자로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甲이, 입소 당시 사용하던 안경에 불편을 느껴 가족에게 다른 안경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甲의 가족이 검정색 플라스틱 안경테(반무테)에 안경다리 중 일부분에 빨강색이 들어가 있는 형상의 안경을 甲에게 발송하였는데, 교도소장이 ‘안경다리 부분 일부에 빨강색 색상이 혼재되어 있어 지급금지물품에 해당하므로 보관금품 관리지침(2020. 9. 21. 법무부예규 제12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별표 3] 제1항에 따라 전달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지급불허처분’이라 한다)를 하고 안경을 반송하자, 교도소장의 지급불허처분 및 그 처분의 근거인 위 [별표 3] 제1항 중 안경에 관한 부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급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위 [별표 3] 제1항 중 안경에 관한 부분은 빨강·노랑·파랑 등 원색 내지 그 계열의 색상, 현란한 무늬 등을 더한 안경테의 소지를 금지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해치거나 수용자 간 위화감을 줄 우려가 있는 빨강·노랑 등 원색 또는 그 계열의 색상 및 그 색상들이 혼재된 물품의 전달을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제24조,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2조 제3항 각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조의2 제3호, 제25조 제1항 [별표 3] 제1항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규율체계에 비추어 보면, 교도소장이 지급불허처분 사유로 든 내용들은 모두 상위 법령에서 제시된 전달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불허처분은 위법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규정된 위 [별표 3] 제1항 중 안경에 …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형집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