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 (부양가족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부양가족수당자녀국가유공자대통령령배우자미성년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4ㆍ19혁명사망자특별공로순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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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및 재일학도의용군인
2.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3.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자녀. 다만, 보상금을 받는 자녀에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한다.
부양가족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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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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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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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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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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