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부양가족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및 재일학도의용군인
2.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3.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자녀. 다만, 보상금을 받는 자녀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한다.
④부양가족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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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가보훈처 - 부양가족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으로 가족 등록 신청이 필요한 것인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서 상이등급 7급 이상으로 판정된 자가 같은 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 별표 5의3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가족에 대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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