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취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중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인학교
2.「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②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 연한 및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가유공자법 제25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 조문 인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 조문 인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조문 인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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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5조의2조문 인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5조의2제1항조문 인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5조의2제1항조문 인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5조의2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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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교육지원 대상자 등제22조의2 · 교육기관제23조 · 취학시킬 의무제24조 · 입학절차제25조 · 수업료등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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