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주택의 분양가격 등)
①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축한 주택의 대상자별 분양가격 및 임대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3>
[['1. 대부대상자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 주택의 건축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든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대부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 제1호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와 인근주택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를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②제1항에 따른 주택의 분양, 임대절차, 분양금, 임대료의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