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90조 (우편요금표시기의 사용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5-08-18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07.4.20>

조문 요약

제1항제5호의 표시기인영 견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우편요금표시기의 사용신청 등표시기우편요금표시기표시기인영번호발송우체국명표시기인영인영번호견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요금표시기(이하 "표시기"라 한다)를 사용해 우편물을 발송하려는 자는 사전에 발송우체국장으로부터 인영번호를 부여받아 그 인영번호가 표시된 표시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한 신청서를 발송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8>
1.표시기의 명칭ㆍ구조 및 조작방법
2.표시기인영번호
3.발송우체국명
4.발송인의 성명ㆍ주소와 우편번호
5.표시기인영의 견본 10매
제1항제5호의 표시기인영 견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9.2.8>
1.우편요금등
2.발송우체국명
3.발송연월일
4.표시기인영번호

2. 조문 관계도

우편법 시행규칙 제9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편법 시행규칙 제9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제5호의 표시기인영 견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