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8조 (지정의 승계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는 사람은 피지정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 중 법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②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하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지정인과 공동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지정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하려는 사람이 단독으로 승계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제2항 단서에 따른 승계신청은 피지정인이 사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승계가 있은 때에는 승인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금관리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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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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