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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상법
law_id:001702
article_no:70
위계: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2

조문 본문

제70조(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제69조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경매한 때에는 지체없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