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2.2.1, 2014.1.21, 2019.8.27, 2020.5.26>
1.삭제<2019.8.27>
2.삭제<2019.8.27>
②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고용보험법 제73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함께 인용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 함께 인용고용보험법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 함께 인용고용보험법 제19조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 조문 인용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 조문 인용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3
- 조문 인용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4
- 조문 인용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근로기준법 제7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고용보험법 제7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고용보험법 제1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고용보험법 제1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3조의2제3항조문 인용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3조의2제1항조문 인용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3조의2조문 인용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3조의2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甲이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약 20일의 간격을 두고 총 30일의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한 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결정을 한 사안이다.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육아휴직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이 문언에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0일 이상 부여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甲의 각 육아휴직은 위 자녀의 입원 치료와 병원 진료를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진정으로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점, 甲에게 육아휴직으로 감소한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은 앞의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기산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서 甲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신청기간 규정인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甲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제73조의2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제73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제73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73조의2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