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이하 "육아휴직등 급여"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육아휴직 대상인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말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4.30, 2011.1.3, 2011.9.16, 2014.9.30, 2016.12.30, 2020.3.31, 2021.11.19, 2021.12.31, 2025.2.21, 2026.8.19>
1.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가.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한다)
나.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다.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라.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인 배우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진단서 1부
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는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사.영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아.영 제95조의3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 또는 남성 근로자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부모로 본다.
자.영 제95조의3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차.「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따라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2.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가.제118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한다)
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ㆍ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②육아휴직등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11.9.16, 2021.11.19>
③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7.16, 2021.12.31, 2024.12.31>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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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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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한(「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이 끝날 때마다 그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자녀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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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포상금의 지급기준
부정행위 | 포상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한도는 각각 3,000만원으로 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제1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00 ·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개정 2026. 8. 19.> | [ ] 육아휴직 급여 | 신청서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2쪽의 공지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3쪽 중 1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14일 1.…
제1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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