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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104의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의3조 · 준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4조의3(준용)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본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의 취업의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9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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