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또는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2021.10.26, 2025.10.1>
1.국공립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한국환경공단
4.환경기술개발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5.그 밖에 지역의 환경현안 문제 해결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녹색성장"이라 한다)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녹색환경지원센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25.10.1>
③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무상 대부 기간이나 사용ㆍ수익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10.26>
④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