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 등)
①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2025.10.1>
1.전체 사업비 중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하는 자금의 비율(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만 해당한다)
2.사업비 운영의 적정성
3.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4.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만 해당한다)
4의2.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만 해당한다)
5.그 밖에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과거 4년간의 정기평가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2.지역의 환경문제 해결과 녹색성장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
3.그 밖에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시기 등을 평가 대상인 녹색환경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