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의2조 ·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 등)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2025.10.1>
1.전체 사업비 중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하는 자금의 비율(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만 해당한다)
2.사업비 운영의 적정성
3.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4.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만 해당한다)

4의2.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만 해당한다)

5.그 밖에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과거 4년간의 정기평가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2.지역의 환경문제 해결과 녹색성장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
3.그 밖에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시기 등을 평가 대상인 녹색환경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