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55조 (중독성ㆍ습관성 의약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체에 중독성이나 습관성으로 작용할 염려가 있는 의약품의 제조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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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5조(중독성ㆍ습관성 의약품) 인체에 중독성이나 습관성으로 작용할 염려가 있는 의약품의 제조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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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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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사법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체에 중독성이나 습관성으로 작용할 염려가 있는 의약품의 제조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약사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1 시행된 약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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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