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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약사법
law_id:001783
article_no:33
위계:약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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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20

조문 본문

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13.3.23, 2015.1.28>
②제1항에 따른 재평가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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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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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law_id001783
대통령령
└─ 시행령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law_id003447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94598
고시
↳ 고시
(해양수산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26798
고시
↳ 고시
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
law_id2100000057429
고시
↳ 고시
기존 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
law_id2100000270774
고시
↳ 고시
대한민국약전
law_id2100000257052
고시
↳ 고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law_id2100000251420
고시
↳ 고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07122
고시
↳ 고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
law_id2100000191911
고시
↳ 고시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law_id2100000181858
고시
↳ 고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law_id2100000260584
고시
↳ 고시
비임상시험관리기준
law_id2100000217622
고시
↳ 고시
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057430
고시
↳ 고시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law_id2100000276942
고시
↳ 고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57116
고시
↳ 고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
law_id2100000257114
고시
↳ 고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
law_id2100000198553
고시
↳ 고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057432
고시
↳ 고시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 의료기관 지정
law_id2100000057434
고시
↳ 고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21421
고시
↳ 고시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law_id2100000191335
고시
↳ 고시
의약외품 범위 지정
law_id2100000189721
고시
↳ 고시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80258
고시
↳ 고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44762
고시
↳ 고시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law_id2100000261286
고시
↳ 고시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law_id2100000275122
고시
↳ 고시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law_id2100000184697
고시
↳ 고시
의약품 거래대금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law_id2100000190744
고시
↳ 고시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043809
고시
↳ 고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0218
고시
↳ 고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law_id2100000093192
고시
↳ 고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79923
고시
↳ 고시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1047
고시
↳ 고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law_id2100000260452
고시
↳ 고시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law_id2100000190891
고시
↳ 고시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99788
고시
↳ 고시
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law_id2100000099685
고시
↳ 고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law_id2100000267958
고시
↳ 고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law_id2100000260764
고시
↳ 고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47636
고시
↳ 고시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law_id2100000270784
고시
↳ 고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1006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law_id007119
예규
↳ 예규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25494
훈령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0812
준용
약사법
제42조 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31조제7항,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제31조의2, 제31조의5, 제31조의6, 제32조의2, 제33조,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 제3"
← incoming제42조
인용
약사법
제88조 제출된 자료의 비공개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6 또는 제42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 incoming제88조
인용
약사법 시행령
제36조 동물용 의약품등에 대한 특례
"제36조(동물용 의약품등에 대한 특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하여 제33조, 제34조, 제38조의2 및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중 "보"
← incoming제36조
인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8조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목 및 수입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수리 제한대상
"있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한 것으로서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8. 법 제33조에 따라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재평가의 대상으로 공고한 제"
← incoming제8조
cites
약사법 시행규칙
제35조 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
"① 한약업사가 그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한약방"이라 한다)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한약방"
← incoming제35조
준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허가사항 등의 변경허가 신청 등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약품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의 갱신 2. 삭제 3. 법 제33조에 따른 의약품등 재평가 4. 제4조, 이 조 및 제41조에 따른 안전"
← incoming제8조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 의약품등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제한대상
"5. 해당 업소의 허가취소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으로서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 6. 법 제3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등 재평가의 대상으로 공고한 제제로서"
← incoming제11조
인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3조 심사대상
"경우3.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자료 또는 비교임상시험 자료를 첨부하여 품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4. 약사법 제33조 및 의료기기법 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동물용의약품 및"
← incoming제3조
cites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3조, 제42조, 제85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9조, 제46조 및 「행"
← incoming제1조
인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3조 심사대상
"우3.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자료 또는 비교임상시험 자료를 첨부하여 품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4. 「약사법」 제33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 incoming제3조
인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3조, 제42조제4항, 제85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 incoming제1조
인용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3조 및 제42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의약외품 재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 incoming제1조
준용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제출자료의 보완 등
"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1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재평가 기간 중에 「약사법」 제33조에 따른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품목에"
← incoming제4조의2
인용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1조 안전성ㆍ유효성 심사대상
"또는 의약외품 중 흡입성 제제의 첨가제로는 사용례가 없는 성분을 흡입성 제제에 배합하는 경우5. 「약사법」제33조에 따라 국내에서 실시한 인체시험에 관한 자료 또는 독성에 관한 자료로"
← incoming제21조
인용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분류재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약사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재평가 시 해당 의약품에 대한 전문의약품과 일반"
← incoming제5조
인용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5조 안전성ㆍ유효성 심사대상
"험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품목4. 법 제33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7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 incoming제25조
인용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34조 완제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의 작성
"또한 제산제는 제산력시험을, 소화제는 소화력시험을 설정하여 기재한다.8. 기타시험제33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원료의약품의 기타시험항에 따라 기재한다.9. 함량시험가. 모든"
← incoming제34조
cites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3조, 제37조의3, 제42조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
← incoming제1조
준용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4조 품목 변경허가의 신청
"에 따른 의약품 제조판매ㆍ수입품목허가의 갱신2. 「약사법」 제32조에 따른 신약 등의 재심사3. 「약사법」 제33조에 따른 의약품등 재평가4. 법 제23조, 규칙 제15조 및 이 조, 「"
← incoming제4조
인용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 안전성ㆍ유효성 심사대상
"험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품목4. 법 제33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 incoming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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