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77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제76조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신고 수리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ㆍ제조소ㆍ영업소 폐쇄, 품목제조금지명령, 품목수입금지명령.
청문취소위탁제조판매업소ㆍ제조소ㆍ영업소허가ㆍ승인ㆍ등록품목제조금지명령품목수입금지명령면허취소신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2011.6.7, 2012.5.14, 2013.3.23, 2015.1.28, 2023.4.18>

1.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1의2. 제76조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신고 수리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ㆍ제조소ㆍ영업소 폐쇄, 품목제조금지명령, 품목수입금지명령

1의3. 제76조의3에 따른 등록의 취소

2.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3.제7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면허취소

2. 조문 관계도

약사법 제7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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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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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사법 제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제76조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신고 수리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ㆍ제조소ㆍ영업소 폐쇄, 품목제조금지명령, 품목수입금지명령.

약사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1 시행된 약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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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