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77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2011.6.7, 2012.5.14, 2013.3.23, 2015.1.28, 2023.4.18>
1.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1의2. 제76조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신고 수리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ㆍ제조소ㆍ영업소 폐쇄, 품목제조금지명령, 품목수입금지명령
1의3. 제76조의3에 따른 등록의 취소
2.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3.제7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면허취소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제4항 부분 위헌제청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약사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 위반자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제4항 부분’의 죄형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적극)
약사법 제77조 제1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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