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86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의약품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는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의약품부작용사업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조업자ㆍ품목허가피해구제사업의약품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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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고, 의약품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로 조직된 단체는 의약품 안전성 향상과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2014.3.18>
②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의약품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는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③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을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3.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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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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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보건복지부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공단부담금에서 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지급받은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의3 제1호터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받는 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 관련 자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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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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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사법 제8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의약품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는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약사법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1 시행된 약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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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4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85조 ·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85의2조 · 국가비상 상황 등의 경우 예방ㆍ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제85의3조 ·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에 관한 특례제85의4조 · 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이 법 전체 목차 212개 보기제86조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지금 보는 조문
제86의2조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제86의3조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제86의4조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 등제86의5조 ·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 및 부당이득의 징수 등제86의6조 · 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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