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72조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약품등의 회수계획을 보고받으면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등의 수입자에게 회수계획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완치 불가능한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일시적 또는 의학적으로 완치 가능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2012.2.1, 2013.3.23>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1조제2항에 따라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 경우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의약외품 제조업자ㆍ의약품등의 수입자ㆍ판매업자,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제71조제5항에 따른 위해성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1.방송, 일간신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대중매체
2.의학ㆍ약학 전문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매체
3.자사(自社) 홈페이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매체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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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약사법 제86조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 함께 인용약사법 제38조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31조대표권의 제한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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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농림부 -「약사법」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판매 범위)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관리약사가 동물사육자나 수산생물 양식자에게 직접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이나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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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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