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22조 (폐업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폐업 등의 신고) 약국개설자는 약국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하였던 약국을 다시 연 경우에는 폐업ㆍ휴업 또는 다시 연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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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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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의료기관 시설 내 약국 제한 및 기존 약국 폐쇄 조항이 직업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결정입니다.
제22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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