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6(준용)
①제39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50조제1항 및 제4항, 제56조제2항, 제68조의7, 제69조, 제71조, 제72조제2항은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준용한다.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보고, 제50조제4항 중 "일반의약품"은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본다. <개정 2024.12.20>
②제47조의3제2항은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약국"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본다. <개정 20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