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85조의4 (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5조의4(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이 법에 따라 보존ㆍ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의 보존ㆍ보관의무자는 이 법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2개 펼치기
약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3조의10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 등 방지를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제84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85조 ·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85조의2 · 국가비상 상황 등의 경우 예방ㆍ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제85조의3 ·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212개 보기제85조의4 · 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지금 보는 조문
제86조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제86조의2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제86조의3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제86조의4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 등제86조의5 ·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 및 부당이득의 징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