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54조 (방사성 의약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방사성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방사성 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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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266조공소장부본의 송달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 함께 인용약사법 제16조협조의무와 위탁
- 함께 인용약사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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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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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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