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82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면허ㆍ등록ㆍ허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수수료하려보건복지부령총리령변경하려경우에도등재사항받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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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면허ㆍ등록ㆍ허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2.8>
1.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약사ㆍ한약사 면허를 받으려는 자
2.제20조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
3.제44조의2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
4.제45조에 따른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5.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 신청을 하려는 자
6.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 등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7.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청하는 자
②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허가ㆍ갱신ㆍ등록ㆍ신고ㆍ승인ㆍ적합판정 또는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3.13, 2022.6.10>
1.허가ㆍ갱신ㆍ등록ㆍ신고ㆍ승인ㆍ지정, 사전 검토, 적합판정 신청을 하려는 자
2.신제품의 기준을 정하려는 자
2의2.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0조의5 또는 제50조의7에 따른 의약품특허권의 등재, 등재사항 변경, 판매금지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2의3. 제5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추가 기간에 등재사항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
3.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청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약사법 제8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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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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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사법 제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면허ㆍ등록ㆍ허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약사법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1 시행된 약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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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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