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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약사법 · 제65조

약사법 제65조 ·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약사법
시행 · 2026-11-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5조(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을 적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7.10.24>
1.의약외품의 명칭
2.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3.용량 또는 중량(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용량 또는 중량이나 개수)
4.제조 번호와 사용기한
5.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다만,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할 수 있다.
6.제52조제2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제품은 그 저장 방법, 그 밖에 그 기준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7."의약외품"이라는 문자
8.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약국개설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외품의 가격을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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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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