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16조 (협조의무와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이나, 약사(藥事) 및 약사 윤리 또는 한약사 윤리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사(藥事) 및 약사 윤리 또는 한약사 윤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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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공정거래위 조사개시 전후로 위반행위가 계속되면 조사개시일은 위반행위 종료일이며 부당표시행위는 시정 완료 시까지 위법상태가 계속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83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약사법위반
무자격자가 자금을 대고 유자격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것은 무자격 개설에 해당해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자격이 없고, 이를 청구해 지급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83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부칙(2012. 3. 21.) 제3조에서 말하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은 그 조사 이전에 위반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하였더라도 조사 착수를 기준으로 종료되지 않고 그 후에도 계속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착수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조사 착수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위반행위 부분은 아직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조사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규정의 문언과 위 부칙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위 부칙조항에서 정하는 조사개시일은 ‘위반행위 종료일’로 봄이 타당하다. [2]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본문 인용: 001783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약사법 제16조제5항(약국개설등록 제한장소) 관련
7층 복합상가건물(근린생활시설)의 3층에 개설자를 달리하여 5개의 의료기관이 입점해 있다가 하나의 의료기관이 폐업된 후 동 장소가 분할되어 약국과 컴퓨터 취급점으로 임대 중에 있는 경우라면, 위 약국이 있는 장소를 주로 이용하는 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의 이용자인 경우에는 해당 통로를 「동법 제1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의 통로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동 장소가 「동법 제1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약국개설등록 제한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 행정청이 당해 장소의 주된 이용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사안의 통로가 위 규정에 의한 전용의 통로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6조 제5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약사법 제16조제5항(약국개설등록 제한장소) 관련
7층 복합상가건물(근린생활시설)의 3층에 개설자를 달리하여 5개의 의료기관이 입점해 있다가 하나의 의료기관이 폐업된 후 동 장소가 분할되어 약국과 컴퓨터 취급점으로 임대 중에 있는 경우라면, 위 약국이 있는 장소를 주로 이용하는 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의 이용자인 경우에는 해당 통로를 「동법 제1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의 통로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동 장소가 「동법 제1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약국개설등록 제한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 행정청이 당해 장소의 주된 이용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사안의 통로가 위 규정에 의한 전용의 통로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6조 제5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약사법 제16조제5항(약국개설등록 제한장소) 관련
7층 복합상가건물(근린생활시설)의 3층에 개설자를 달리하여 5개의 의료기관이 입점해 있다가 하나의 의료기관이 폐업된 후 동 장소가 분할되어 약국과 컴퓨터 취급점으로 임대 중에 있는 경우라면, 위 약국이 있는 장소를 주로 이용하는 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의 이용자인 경우에는 해당 통로를 「동법 제1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의 통로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동 장소가 「동법 제1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약국개설등록 제한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 행정청이 당해 장소의 주된 이용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사안의 통로가 위 규정에 의한 전용의 통로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6조 제5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7건
전체 7건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16조 제1항은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 및 이들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위 조항은 다른 전문직과 달리 약사에게만 업무수행을 위한 법인설립을 제한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3.위헌적인 법률조항을 존속시킬 때보다 단순위헌의 결정으로 인하여 더욱 헌법적 질서가 멀어지는 헌법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례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약사법 제21조 제8항 등 위헌확인
1.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에서의 약국개설 등록을 금지한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의료기관 운영자인 청구인에게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2.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종사하는 약사가 외래환자에게 교부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1조 제8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의료소비자에 불과한 청구인들에게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3.위 약사법 제21조 제8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의료기관 운영자인 청구인에게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4.헌법 제15조에 의거한 직업의 자유 보장 및 그 제한의 한계 5.위 약사법 제21조 제8항이 의료기관 운영자인 청구인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6.위 약사법 제21조 제8항이 의료기관 운영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16조 제5항 제2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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