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14조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지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ㆍ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지부 등시ㆍ도시ㆍ도지사한약사회약사회지부분회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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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특별시ㆍ광역시의 구와 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5.1.28>
②약사회 또는 한약사회가 그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하면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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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손해배상(기)
[1] 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약사를 고용하여 그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약국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구 약사법(2007. 7. 27. 법률 제8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 저촉되고, 개설신고명의인인 약사가 직접 약품의 제조·판매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한 경우는 물론 약사가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형식적 대표자로서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도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2] 약사 아닌 甲이 약사 乙로부터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乙을 고용하여 의약품 조제·판매행위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사안에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구 약사법(2007. 7. 27. 법률 제8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약국’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급여기관이 될 수 없어서 甲 등이 약사법 위반행위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 받은 행위는 약사 자격을 갖춘 乙이 실제 약품의 조제·판매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구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甲 등은 공단이 입은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83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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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사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ㆍ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약사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1 시행된 약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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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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