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의5(운영재원)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약사법 제68의5조 · 운영재원
약사법
시행 · 2026-11-12공포 · 2025-11-1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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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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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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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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