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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약사법 · 제87의2조

약사법 제87의2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약사법
시행 · 2026-11-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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