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3(책임의 감면 등)
①제24조의2를 위반한 자가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1.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제24조의3(책임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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