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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약사법 · 제83의3조

약사법 제83의3조 · 전문약사

약사법
시행 · 2026-11-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3조의3(전문약사)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전문약사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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