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28조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그 처방전에 적힌 환자의 이름ㆍ용법 및 용량,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약사 또는 한약사가 조제를 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에 조제 연월일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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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 함께 인용약사법 제10조수험자의 부정행위
- 함께 인용약사법 제11조약사회
- 함께 인용약사법 제12조한약사회
- 조문 인용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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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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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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