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의3(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선판매품목허가 및 제97조의2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약사법 제92의3조 · 규제의 재검토
약사법
시행 · 2026-11-12공포 · 2025-11-1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약사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