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의19조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지방세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수도권정비계획법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재생사업시ㆍ도조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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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1.「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2.「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3.「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차입금
6.제39조의15에 따른 개발이익재투자를 위한 환수금
7.해당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
③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생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2.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의 수립 비용
3.기반시설 정비 비용
4.재생시행계획에 따른 재생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
5.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산업단지재생사업을 제39조의6제3호에 따른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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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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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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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의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의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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