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17(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운용)
①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19제1항에 따라 소관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재생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법 제39조의19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