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3(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원 등)
①법 제4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이란 「하수도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1.30, 2011.11.16, 2018.1.16, 2021.7.13>
②법 제40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1.11.16, 2012.6.29, 2012.11.20, 2017.6.20>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요건을 충족할 것
가.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15만제곱미터 이상
나.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
2.다음 각 목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공장입지유도지구의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부지면적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공장부지 면적
다.서면으로 공장설립의 신청을 약정한 경우 해당 공장부지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