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4 (가스안전 영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평가서를 작성하는 자는 굴착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을 관리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의견을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한 자(제3항에 따라 평가서를 보완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평가서의 내용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여야 한다.
⑤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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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축법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함께 인용건축법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함께 인용액화석유가스법 제49조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 조문 인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
- 조문 인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3
- 조문 인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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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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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재해”의 의미(「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등 관련)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의 범위에는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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