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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 사업 개시 등의 신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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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개시, 휴업(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도시가스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5.23, 2025.10.1>

1.개시 신고: 도시가스사업을 시작하기 전
2.휴업 또는 폐업 신고: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의 30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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