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개시, 휴업(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도시가스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5.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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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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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일반 기준 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서 사업의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은 각각의 사업허가를 받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업의 정지나 제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이 경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등의 연간매출액(사업 제한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지역의 연간매출액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제2호가목의 표에 따라…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가목의…
1. 법 제10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기준저장시설 미달용량(kL) × 건설단가(원/kL) × 기준저장시설 미달일수/365 × 연간 대출금리 가. 기준저장시설 미달용량은 등록요건으로 정한 저장시설용량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장시설용량을 공제한 물량으로 한다. 나. 건설단가는 기준저장시설 미달일 현재 가장…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도시가스사업 | [ ] 개시 | 신고서 [ ] 휴업 [ ] 폐업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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