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의2조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조문 요약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석유제품판매가격산업통상부장관석유판매업자대통령령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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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석유제품 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공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석유판매업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석유제품 가격표시판의 종류, 위치, 표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6, 2014.1.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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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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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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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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