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의3조 (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조문 요약

석유정제업자는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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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8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석유정제업자는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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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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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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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석유정제업자는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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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