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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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농금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농금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농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6.22>
1.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
2.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의 운용ㆍ관리 업무
3.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및 재보험사업의 관리
4.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및 손해평가사 제도의 운영
5.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6.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7.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업
⑤삭제 <2015.6.22>
⑥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금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⑦농금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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