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55조 (권한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권한의 위탁) 해양경찰청장은 가입관리전산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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