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45조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영,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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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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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0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제41조 · 휴업 등의 신고제42조 · 이용요금제43조 · 안전점검제44조 · 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45조 ·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46조 · 영업의 제한 등제47조 · 자료 제출 등제48조 ·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제49조 · 보험등의 가입제50조 · 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