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45조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영,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수상레저기구등록아닌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레저사업자와해양수산부령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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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5조(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영,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상레저안전법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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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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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영,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0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제41조 · 휴업 등의 신고제42조 · 이용요금제43조 · 안전점검제44조 · 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45조 ·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46조 · 영업의 제한 등제47조 · 자료 제출 등제48조 ·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제49조 · 보험등의 가입제50조 · 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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